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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서 컴퓨터 임의제출 적절성 두고 공방
검사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지 않나" vs 증인 "검사가 '조국 폴더다' 말해"
2020-03-26 20:23:19 2020-03-26 20:23:1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딸의 표창장 발급 내용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에 대한 임의제출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25일 진행된 정 교수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 정모씨와 조교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10일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보관된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당시 임의제출은 정씨와 김씨가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뤄졌고, 이들은 이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방치된 컴퓨터를 책임자 동의로 확보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정 교수 측은 당시 컴퓨터 소유주를 추측할 만한 정황이 있었으므로 임의제출이 아니라 정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정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임의제출 상황에 대해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물품 책임자로 지정돼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수사가 원만히 이뤄져야 학교가 안정된다는 생각에 임의제출에 사인하고, 참관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책임자가) 처장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협조부서였다"며 "책임인 교양학부장이라 수리 요청 등의 (결재를) 올리고, 처장님에게는 협조를 올렸다"고 말해 다소 다른 의견을 냈다. 김씨는 임의제출에 동의한 것에 대해 "처장님이 '무조건 해줘라', '최대한 해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은 "컴퓨터에 대해 제출하라고 할 때 검사가 '교양학부장한테 연락해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처장이 '교양학부장한테 연락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오간 적은 없었나"라고 물었고, 김씨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특히 김씨는 임의제출하기 직전 컴퓨터가 작동을 멈췄다가 다시 구동됐던 상황과 관련해 "검사님들이 '조국 폴더다'라고 했다"며 "'아, 그럼 이게 정경심 교수님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그 안에 확인했는데, '형법', '민법' 이런 것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결국 조국 폴더가 나왔고, 증인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분명한가"라고 묻자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컴퓨터 본체에 들어 있는 이미징 파일, 아니면 본체 자체를 임의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나"고 질문했고, 김씨는 "제출해야 한다는 것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조교로 오면서 본체 2대를 인계받은 순간부터 검찰에 제출할 때까지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 그 컴퓨터는 누구 것인지 확정할 수 없지 않나"고 물었지만, 김씨는 "저는 '조국 폴더다'란 말을 명확히 들었다"고 반박했다. 다시 검사가 "그렇다고 누구 것인지 알 수 없지 않나"고 재차 물었고, 이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우리가 판단할 문제다. 증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정 교수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날 증인으로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표창장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결재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4차 공판이 열리는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들이 줄지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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