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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강등 처분 정당"
교육부 상대 소송서 원고 패소로 판결
2020-03-26 16:11:21 2020-03-26 16:11: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민중은 개·돼지"란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6일 나향욱 전 국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저녁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 처분에 불복해 나 전 기획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 처분은 과중하다"면서 승소로 판단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2018년 복직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준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면서 그해 12월 다시 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강등 징계 이후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졌고, 현재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지원협력부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중은 개·돼지'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7월19일 오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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