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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2020-03-27 06:00:00 2020-03-27 08:27: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골프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제의로 2010~2017년 충북 충주에 있는 한 골프장 고문을 맡아 급여 및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총 2억9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송 전 비서관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으로서 고문으로 실제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적잖은 돈을 받아 왔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9년 1월 '드루킹'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송 전 비서관 관련 의혹을 포착해 검찰에 넘겼지만, 수사 시작시부터 특검법상 규정된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18년 8월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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