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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재난기본소득 시행' 시·군에 1326억 추가 지원
관내 재난기본소득 지원 활성화 '마중물'...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
2020-03-30 15:44:21 2020-03-30 16:56:2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관내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씩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0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 관계자는 "지난 주말 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시·군이 많았다"면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자금 규모는 올 2월말 도 인구 1326만여명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13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도민 1인당 10만원씩 1회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다. 도는 1조 3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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