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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여론 조작' 전 사이버사령관 유죄 확정
2020-03-29 09:00:00 2020-03-29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욱 전 사령관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3년 10월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백낙종 국방조사본부장이 신경민 의원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군형법 94조의 정치관여죄, 정당행위, 공동정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2012년 10월 까지 군사이버사령부(일명 530부대) 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등과 함께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 것은 북한 및 종북세력이 좌익세력과 연합해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한 결과 북한이 승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연 전 사령관은 이후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아 2012년 12월 18대 대선과 같은 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게끔, 사이버사 부대원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동영상을 포함한 야당 비판 게시글과 댓글을 총 7575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연 전 사령관이 전역한 뒤 2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이수영)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연 전 사령관이 상고했다.
 
연 전 사령관 후임으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여론을 조작한 옥도경 전 사령관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금고 8월의 선고를 유예 받았으나 항소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가중된 뒤 상고를 포기했다.
 
군사이버사는 2011년 7월 북한의 대남 심리전 방어목적으로 북한 군부를 약화시키기 위한 활동, 특히 이와 관련된 국내·외에서의 방어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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