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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시 최대 61만원 벌금
2020-03-30 14:32:34 2020-03-30 15:36:5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미국 뉴욕시가 사회적 거리두기규정을 위반하는 시민들에게 최대 500달러(6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9(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명령을 무시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우리는 시민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듣지 않으면 이 시점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규칙을 위반하면 250달러( 30만 원)에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벌금은 공공장소에 모이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경찰의 제지로 일단 해산했다가 공공장소에 다시 모이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기준 뉴욕주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9513명으로 전날 대비 7195명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965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내 한 농구장에서 뉴욕시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모여 농구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골대를 해체하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내 80개 농구장의 골대 해체 지시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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