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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플로리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대형교회 목사 체포
트럼프 열렬 지지자, 신도 수백명 모이는 예배 두차례 강행
2020-03-31 09:36:44 2020-03-31 09:36:44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미국 플로리다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신도 수백 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 차례 강행한 대형교회 목사를 체포했다.
 
30(현지시간) AP통신,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탬파에 있는 리버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29일 주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해 불법집회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브라운 목사는 이날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보석금 500달러를 내고 40분 만에 풀려났다.
 
앞서 플로리다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브라운 목사는 교회를 철저하게 소독했다며 예배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그는 트위터를 통해 교회는 필수 시설이고, 예배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도 성명을 내고 교회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위안과 도움을 받는 필수 서비스 시설이다교회 문을 닫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그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놀라웠다이번 사건이 주위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브라운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 17명 중 한 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 사진/뉴시스·AP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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