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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폐지 가닥
2020-04-02 16:17:25 2020-04-02 16:17:25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시가총액비중 30% 상한제(CAP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는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코스피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한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지수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공지했다.
 
시총 30% 상한제는 주가지수가 특정 종목에 의해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거래소가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에는 국내용 지수에 CAP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 CAP을 적용하지 않게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비중은 올 들어 30%를 넘어섰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의 종목 편입한도를 현행 30%에서 추종지수의 시총 비중까지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과 맞물려 나왔다. 
 
다만 해외용 지수에는 국가별 규제요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코스피200 CAP지수를 병행 산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3주동안 의견을 수렴해 주가지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수산출 방법론을 개정한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해 '시총 30%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한국거래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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