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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외항화물운송사업자 업체당 20·50억원 '긴급지원'
외항화물운송 업체당 최대 50억원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
1년 간 1.5% 내외 금리 대출
2020-04-03 13:50:21 2020-04-03 13:50:21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영자금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해운항만분야 지원 대책’ 후속조치다.
 
지원 규모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900억원, 항만하역사업자 300억원 등 총 1200억원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로얄캐러비안사 소속 크루즈선 '퀸텀오브시즈호(16만7000톤급)'에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항만공사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액과 물동량 감소 피해를 입은 해운법상의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사업법상의 항만하역사업자다.
 
지원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낮은 금리(1.5% 내외)의 대출을 제공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업체당 최대 20억원 규모다. 대출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이다.
 
지원 방식은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공사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이에 대한 이자만큼 금리를 감면하는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는 식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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