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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어음사기' 장영자, 4번째 징역 확정
2020-04-09 11:20:03 2020-04-09 11:20: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삼성전자 주식 담보해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현금화 등을 빙자해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구속기소된 '큰손' 장영자씨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위조수표 몰수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5년 5~8월, 담보로 묶여 있는 "죽은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 담보해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6억여원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2017년 6월에는 우리은행 사당북지점장이 발행인으로 된 액면금 154억2000만원 짜리 위조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며 지인에게 교부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도 받고 있다.
 
1, 2심은 장씨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위조 자기앞수표 몰수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무죄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다.
 
장씨가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2015년 1월 석방됐다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소기소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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