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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개 도축한 업자, 재판 5번 끝에 '유죄 확정'
2020-04-09 12:38:16 2020-04-09 12:38: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개들을 도살해 온 개농장 운영자가 재판 다섯번만에 유죄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 신문, 수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환송판결이 제시한 사항들을 충실히 심리해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아무런 강구 없이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지므로, 사회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갖다 대 감전시키는 '전살법'을 이용해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렇게 도축한 개들이 연간 30두 이상이다. 
 
이씨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방법 중 하나로 돼지, 닭 등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며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1, 2심 모두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8년 9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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