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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착취 영상물, SNS 공유만 해도 징역 4년 구형"
오늘부터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시행...조직 사범은 무기징역 까지 구형
2020-04-09 15:04:23 2020-04-09 15:29: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앞으로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성착취 영상물 SNS 대화방 등에 공유만 해도 최고 징역 4년형 까지 형사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관정 검사장)는 기존 청소년성보호법 처리기준 보다 훨씬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9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초동 대검 브리핑에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 처리기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된다.
 
대검은 유포 사범도 영리목적인 경우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범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일반 유포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유포 없이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대검은 영업적 유포를 위해 소지하거나 대량 소지한 경우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할 예정이다. 일반 소지자도 초범인 경우 벌금 500만원, 동종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 등 적극적인 참여자는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대검은 강화된 처리기준을 정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립했다.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경우는 '성착취 영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강화된 처리기준으로 처벌한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도 일반 음란물이나 비동의 촬영물 등과 불법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착취 영상물'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하는 행위를 대검은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구체화하고 기존 사건처리 기준과 별도로 강화된 처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건만남(소위 ‘스폰서’) 제의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해 전송 받은 후 이를 유포하는 행위 △획득 한 피해자의 노출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해 성적인 행위를 연출한 영상물을 찍게 해 전송받는 행위 △피해자를 성폭행하면서 이를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등이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해당한다. 특히 '성착취 영상물'임을 알면서 전송받아 소지나 유포하는 사람도 성착취 영상사범으로 처벌한다고 대검은 강조했다.
 
다만, 이외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등) 또는 다른 범죄가 결부되지 않은 성인에 대한 일반 비동의 촬영물은 기존의 일반 검찰 사건처리기준 또는 카메라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소위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존 처리 기준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강화 기준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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