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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안 한 '관전자'도 언제든 볼 수 있으면 소지범 처벌"
대검 "성착취 영상물 사범, 기소유예 원칙적 제외...소비자도 엄벌"
2020-04-09 15:25:33 2020-04-09 20:08:0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은 크게 제작사범과 유포사범, 소지사범 등 3가지로 나뉜다. 
 
'제작사범'은 범행방법과 가담정도, 피해자의 유형, 동종 전과 여부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조직범죄의 경우 주범은 15년 이상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강간 등 수반되는 범죄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적극 구형하기로 했다.
 
개별범죄자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수반되는 범죄의 죄질이 중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형이 구형된다.
 
유포사범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원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일반 유포사범도 동종 전력, 보복 목적,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의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영리 목적 유포사범에 대한 구형은 징역 7년 이상, 다수에 대한 피해 야기 등 죄질 불량시 법정 최고형인 10년 이상 적극 구형하기로 했다. 일반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이 원칙이다.
 
 
대검은 '성착취 영상물' 소비자격인 소지사범 중 영업적 유포를 목적으로 소지 또는 운반한 사범이나 동종 3범 이상 일반소지 사범도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해 범죄수요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영리목적 소지·운반자는 징역 2년 이상 구형이 원칙이다. 일반 소지자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이거나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에 유료회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소해 징역 6개월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초범도 벌금 500만원 이상을 구형한다.
 
특히 대검은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받지 않고 보기만 한, 소위 '관전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든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지사범'과 똑같이 처벌하기로 했다.
 
'성착취 영상물 사범'은 반드시 기소하는 것이 이번에 대검이 강조하고 있는 강화된 기준이다. 다만 초범인 소년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소유예를 허용하되, 보호관찰명령 등 조건부 기소유예를 원칙으로 정했다. 
김관정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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