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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보톡스)'타다', 헌법재판소 가기까지…내년 9월쯤 결론날 듯(영상)
2020-05-06 14:37:47 2020-05-14 08:57:09
 
 
●●●합정보톡스는 뉴스토마토 사옥이 있는 합정에서의 ‘보이스톡뉴스(보톡스)’를 구성한 영상기사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김보선 기자] 4차산업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타다 서비스'의 정당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타다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이유와 자격은 충분하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지만, 헌재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기철 뉴스토마토 법조데스크와의 보이스톡입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죠. 그간의 상황부터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직전 상황을 보면, 법원에서는 타다서비스가 합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요?
 
-여객법 개정안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타다 측 주장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헌법소원을 낸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법조계 반응은 분분하다고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향후 절차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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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김보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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