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2부는 5월 12일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집단 성폭행 관련 재판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지난 7일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 최종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 5년도 선고했다. 권 모씨와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허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김 모씨가 징역 5년을, 권 모씨가 징역 5년을, 허 모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진지한 반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단톡방’으로 불렸던 이들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 최종훈, 허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김 씨와 권 씨는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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