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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윤미향 부친에 '쉼터 관리비' 지급"…"사려 깊지 못했다"
2020-05-17 13:43:29 2020-05-17 13:43:29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힐링센터' 관리비 지급 및 매각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정의기억연대는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부친이 '힐링센터' 관리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758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연 측은 "힐링센터에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었다"며 "건물의 일상적 관리를 위해 사택 관리사 경험이 있던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의 부친께 건물관리 요청을 드리게 됐다"고 관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일을 맡아주신 윤 전 대표 부친에게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본금과 수당을 합해 월 12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사업 운영이 매우 저조해지기 시작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관리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했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정의연은 '힐링센터' 매매 과정에서 매입 초기 대비 약 3억원 이상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서 불거진 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배경을 설명했다. 쉼터를 매입했던 초기에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뒤 일부 자금을 유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힐링센터 건물 매입은 당시 형성된 시세대로 구입했다"며 "오랫동안 주변 부동산업소 등에 건물을 내놓았으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의 하락과 주변 부동산 가격 변화로 현재의 시세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연 측은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쉼터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의연 측은 "수요시위 참가, 증언 활동 등 할머니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사실상 안성에 상시 거주가 어려웠다"며 "기타 사업 또한 사무처 인력으로 진행하기 어려워 목적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모금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중단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힐링센터가 쉼터가 아닌 펜션으로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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