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령자의 가계 자산관리·운용과 잔여자산의 재산권 이전을 동시에 충족하는 '종합재산신탁서비스'가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회사 주고객이 50세 이상 장노년층으로 바뀌는 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생산연령인구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현재의 금융서비스와는 구별된 새로운 금융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권과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10년 후부터 50세 이상 장노년 인구가 50세 이하 청중년(15~49세) 인구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추계됐다. 오는 2030년 장노년 인구는 2500만명으로 청중년인구 2100만명보다 400만명 많고, 2차 베이비부버가 노인인구로 편입이 끝나는 2040년에는 장노년이 2800만명으로 청중년 1700만명보다 1100만명이나 많아진다.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금융산업의 금융고객 주류가 바뀌는 거대한 변화다. 금융 측면에서 보면 금융서비스체계 자체가 고령자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금융서비스체계는 현재의 생산연령인구에 맞게 짜여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와 생산연령인구의 생물학적, 경제적, 행동주의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현행 금융서비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비대면금융을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동이 불편한 육체적 고령화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어렵게 한다. 다행히도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는 지금의 70대 이상 노인세대보다 디지털 수용성이 높은 편이라 비대면금융의 확산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꼽히고 있다.
또 금융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후견인제도와 디지털감시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인지고령화는 고령자들을 지인 혹은 제3자에 의한 금융사기에 노출시켜 보유자산을 잃는 금융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고령자의 자산과 금융의사결정을 조언하고 집행하는 후견인제도와 함께 그를 감시하는 디지털감시시스템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의 혁신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고령자는 부동산, 금융자산을 고루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 목적도 가계자산의 운용·관리를 넘어 잔여자산을 상속하려는 재산권 이전까지 생각하는 복합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 고령자의 이중적 자산관리 동기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는 신탁서비스가 유일한데, 우리나라는 그 수요에 부응하는 신탁시장의 발전이 형성되지 못했다. 반면 미국, 일본과 같은 고령사회에서는 종합재산신탁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신탁서비스는 인지고령화에 따른 금융사기와 금융학대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고령자의 자산관리·운용과 잔여자산의 재산권 이전이라는 이중적 목적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종합재산신탁서비스가 향후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중년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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