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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 "국가 사법기능 지장…진실규명에 중요한 증거 은닉"
2020-05-22 16:10:05 2020-05-22 16:10:0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증거은닉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에 지장을 줬을 뿐 아니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속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경심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김씨는 "살면서 언론개혁이나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 가진 적이 없었는데, 직접 경험한 이 순간에는 당사자인 저뿐 아니라 모두에게 중요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며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데 도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물하고 다음달 26일 1심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에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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