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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건조기 손배 소송', 6월11일 첫 재판
원고 총 400여명…단독재판부 배당된 80명 청구 건 먼저 시작
2020-05-24 06:00:00 2020-05-24 12:05:4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LG전자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6월부터 시작된다. 소비자들 중 일부는 직접 법정에 나와 LG전자 건조기로 인해 겪은 불편을 증언 할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김지연 판사는 소비자 80명이 LG전자를 상대로 지난 2월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잡았다. 원고소가는 1인당 100만원씩 8000여만원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소비자 324명이 제기한 3억원대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소비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매헌의 성승환 변호사(44·34기)는 "2차 소송이 원고도 상대적으로 적고 단독 사건이라 기일이 빨리 잡힌 것 같다"면서 "기일을 소비자들에게도 공지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법정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전자 트롬건조기 생산라인. 사진/LG전자
 
소비자들은 자동세척 기능을 탑재한 LG전자 건조기 일부에서 악취, 먼지 낌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는 히트펌프식 의류건조기를 자발적으로 무상 수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은 제품 결함 인정과 환불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서는 실제로 LG전자 건조기에 결함이 있었는지, 결함이 있었다면 LG전자가 그 가능성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제품을 판매했는지,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을 때 충분한 고시와 대처를 했는지, 결함이 인정됐을 때 피해자들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렇다면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피해자 측에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결함이 있었다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기계의 결함이나 그로 인한 문제 등을 밝혀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LG전자가 건조기 구조와 작동 방식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증거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사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에도 회사가 증거제출에 비협조적이면 소비자가 밝혀내기는 어렵다"면서 "회사의 대응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그동안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전문으로 해왔던 법무법인 한누리가 맡는다. 팀을 이끌고 있는 서정(50·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지난 7월까지 8년간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활동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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