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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세연' 선거법 위반 사건 본격 수사 착수
서울 동작경찰서, 고소인 조사 마쳐…강용석 변호사 곧 소환조사 전망
2020-05-23 06:00:00 2020-05-23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후보자였던 장진영 변호사가 출마 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전날 장 변호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소장 검토에 이어 고소인 조사를 마친 만큼 중요 참고인 조사와 함께 피고소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대표인 강 변호사는 지난 3월4일 오후 10시쯤 진행한 <[충격단독] '큰 인물 박근혜' 3년만의 첫 메시지!!> 유튜브 생방송에서 "장 변호사가 <MBC 프로그램 공부가머니>에 가족들과 출연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변호사와 서울 동작갑 지역 공천 경선을 치르게 될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무조건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온다. 고발하라"고 발언했다. 
 
장 변호사는 총선이 끝난 뒤인 이달 7일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장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강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법률가의 지위를 망각하고 최소한의 공직선거법의 내용 확인도 없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운동을 방해했고 유권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또 "해당 방송 직후 저는 방송 내용이 허위임을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밝히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강 변호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변호사의 선동대로 경쟁 후보 캠프에서는 그 유투브 동영상 링크를 적극 유포했고, 해당 방송은 2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면서 "그로 인해 제 선거운동에 큰 타격을 입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이날 현재도 유튜브상에 남아 있다.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으로 출처 불명인 의혹들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수 김건모씨 성폭행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중이지만, 가세연은 사건의 본지를 벗어난 무차별적 폭로를 쏟아내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도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가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1월22일 MBC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패널로 출연해 "윤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위법, 그리고 범죄행위”라며 강 변홋를 비판했다. 또 "김건모 씨 측에서 굉장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며 "제가 정치만 안 하면 가세연을 손 좀 봐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부적으로 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상 대한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나 진정을 당하거나 검찰청 등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징계를 신청해야만 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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