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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모욕’ 차명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2020-05-26 16:53:18 2020-05-26 16:53:18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SNS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했다. 경찰은 차 전 의원을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고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 4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대표가 지난해 4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명진 전 의원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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