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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주한미군기지 이전 추가 공사비 지급하라"
롯데·서희·효성 등 국가 상대 21억 청구소송 1심서 승소
2020-05-26 16:59:34 2020-05-26 16:59:3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롯데건설과 서희건설, 효성 등 3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은 26일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가 이들 3사에 21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의료시설 등 3개 시설공사에 대해 추정가격 451억원, 실시설계기간은 설계착수일로부터 319일, 시설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0일로 하는 기술제안입찰을 시행했다. 롯데건설 등은 정부와 이 공사에 대해 계약기간을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계약금액을 34억원으로 하는 제1차수 계약,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96억원으로 하는 제2차수 계약,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04억원으로 하는 제3차수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 중인 평택 주한미군기지. 사진/뉴시스
 
롯데건설 등은 공사가 2017년 6월초에나 완공됐다며 총공사기간이 787일, 제2차수 계약 공사기간이 889일 연장됐으므로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32억7600만원 또는 제2차수 계약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35억46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중 의료시설 부지의 부대편입으로 인한 노무비 등의 추가비용 8억1700만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5억7900만원도 더 달라고 했다.
 
법원은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상대자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계약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 추가 지출한 간접비는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하거나 각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대 편입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대 편입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물병원 오수관 변경, 지붕교체공사, 장애인용 램프 설치 등 모두 정부 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대 편입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도 "건설사들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의료시설이 주한미군기지 내로 편입돼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해놓고 금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사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에게 합계 21억원(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7억원+부대 편입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8억1700만원+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5억7900만원)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면서 "롯데건설에 9억8900만원, 서희건설에 7억4100만원, 효성에 3억9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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