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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유족 측 "재심 통해 구하려는 건 기억"…40년만 재심 신청
2020-05-27 15:26:49 2020-05-27 15:26:4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태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본계적인 심리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고법은 27일 해당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 등 유족들은 전날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0년 만이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셋째 여동생의 장남 김성신 유족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재규 형사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심 변호인단은 "10·26사태 재판 당시 녹음테이프를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나 재판 진행 내용이 공판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 "당시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판결에는 다수의견만 드러나고 소수의견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시 군법회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녹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린 점, 재판 과정에서 (보안사의) 쪽지가 날아들었다는 등 당시 발언을 보면 당시 재판 과정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려는 것은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면서 "재심을 계기로 10·26이 다시 한 번 국민의 기억 속에 소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달 만인 11월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된 김 전 부장은 같은 해 12월4일부터 12월20일 선고까지 재판개시 16일만에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1980년 5월20일 대법원 판결 사흘만인 5월24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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