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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받던 중 주점 매니저 성폭행 시도…국토부 공무원 실형 확정
2020-05-28 12:00:00 2020-05-28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원 어치 술을 공짜술을 얻어먹고 주점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추징금 50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국토부 국토정책관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정화업체 사장 B씨로부터 2019년 9~12월까지 총 3회, 502만여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점 룸에서 접대를 받던 중 B씨와 여종업원 등 동석자들을 내보내고 만취해 쓰러져 잠든 주점 매니저 C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추징금 50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간음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깨우려 했을 뿐이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었으며, 설령 간음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행위를 멈췄기 때문에 미수범도 아니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던 순간 정신을 차린 C씨의 발길질에 채여 뜻을 이루지 못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업자 B씨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됐지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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