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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 등 9명 기소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따른 보복 조치 등 직권남용 혐의
2020-05-28 14:00:00 2020-05-28 14: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관계자를 대거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 이병기 전 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소 대상자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해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또 다른 대응 조치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기산점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그해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의 여당 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했으나 이헌 전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윤학배 전 차관이 사퇴를 요구했으나 재차 거부하자 청와대 해수 비서관실 행정관이 직권면직 방안 검토, 보상 제시를 통한 사퇴 추진 등 '부위원장 교체 방안'을 추진해 문건을 작성·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현기환 전 수석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해 2016년 2월 이 전 부위원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했고, 같은 해 5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준비단을 부위원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김영석 전 장관과 공모해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시키도록 요청하고,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일방적으로 공무원 3명을 복귀 조치해 특조위 설립 준비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2018년 2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서울고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처 인사관리국 등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 조 전 부위원장을, 21일 윤 전 차관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단체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20명을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위계직무방해) 등 혐의로 특수단에 고발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도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와 관련한 위법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23일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특수단에 요청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수단은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사건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인 DVR의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등도 수사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황필규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수사 요청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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