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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부회장 'DLF 중징계' 취소소송 나서나
징계 인정 땐 금융권 취업 못해
2020-06-01 06:00:00 2020-06-01 08:21:33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통보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의 징계를 수용하면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이르면, 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5일 통보 받은 문책경고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제소기간(90일)은 3일까지다. 함 부회장은 이 징계로 향후 3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막힌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소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전날(2일)까지는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할 가처분 신청은 여유를 두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12월말까지로 제재에 대한 영향이 당장엔 없다. 또 가처분 신청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언제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함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나선 것은 DLF 관련 중징계 수용이 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DLF 관련 168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했다. 2주 내 납부로 과태료를 20% 경감할 수 있었지만 납부기한을 넘긴 후 이의제기에 나서면서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이란 뜻을 피력했다. 과태료를 납부했다간 DLF와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제재 근거가 부실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함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이유로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명시된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우리은행은 이 조항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라고 명시된 만큼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과거 감사원이 금감원에 지적한 '포괄적 규제로 제재하지 말 것'이란 내용도 들고 있다. 
  
은행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는 점도 함 부회장에겐 긍정적이다. CEO 중징계 관련 취소 소송은 개인 차원에서 진행되지만, 하나은행이 DLF 과태료와 관련해 소송에 나서게 되면 개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함 부회장은 일부 승소만 이끌어 내도 제재수위가 낮아져 금융권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한 행정소송 전문변호사는 "제재사유는 동일한데 개인과 기관(은행)으로 양분된 상황으로, 각 소송 간 영향이 크다"면서 "다만 둘 중 어떤 소송이 먼저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관이 개인 소송에 영향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은 무리"라고 말했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하나금융지주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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