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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공판' 재소자 증인 "검찰이 위증 교사" 주장
한만호 '진술 번복' 반박한 증인…검찰 "허위, 유죄인정 영향 없었다"
2020-05-29 22:30:28 2020-05-29 22:34:5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하게 증언했던 증인이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29일 한 전 총리 공판 당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던 최모씨가 이같은 내용을 지난 4월7일 법무부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의 교도소 동료 중 한명이다. 한 전 사장은 2010년 4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같은 해 12월 공판에서는 이를 뒤집어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한 전 사장과 함께 수감됐던 또 다른 재소자 김모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해 한 전 사장의 진술에 반대되는 증언을 했다.  그는 2011년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구치소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진술했다. KBS에 따르면, 최씨는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증거조작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조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당시 증인으로 채택했던 한 전 사장의 재소자 동료들은 최씨와 김씨, 한모씨 등이다. 이 중 한씨는 최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최씨, 김씨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으며, 검찰 조사에서와는 달리 공판에서 진술을 뒤집은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도록 검찰로부터 회유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법무부에 진정한 내용은 한씨의 주장과 같은 취지지만, 직접 공판에 출석했던 증인의 입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한씨는 경제사범으로, 최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증인 김씨는 복역후 만기출소한 상태로, 최근 뉴스타파의 취재에 공판에서 밝힌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KBS는 최근 접견에서 최씨가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KBS는 또 최씨가 진정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최 씨는 검찰에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고 심리적 동기를 설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주장이 완전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날 A4용지 5페이지, A4용지 1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KBS가 전한 최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가운데 5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에는 KBS의 질의내용과 답변 내용을 담았다. △법정 진술 당시 최씨가 수차례에 걸쳐 자발적 진술이라고 밝힌 점 △수사팀이 몰랐던 사실을 여러 건 진술한 점 △한씨와 김씨 등과 함께 같은 날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중첩되지 않게 각각 교차조사를 받았다고 진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별도의 1페이지 짜리 설명자료에서는 김씨와 최씨의 증언이 '한만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전문증언이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의 유죄인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23일 오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만기 출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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