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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징계' 가처분·취소 소송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CEO 문책경고 등 법적대응
2020-06-01 20:51:49 2020-06-02 10:02:2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하나은행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서울행정법원에 금융당국을 상대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등 징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5일 DLF사태와 관련한 중징계를 함 부회장에 통보했다. 함 부회장은 이 징계로 향후 3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막힌 상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공식 인지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앞서 함 부회장과 함께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행정법원은 손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25일 법원에 '금감원의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손 회장과 비슷한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이어질 본안 소송에서 일부 승소만 이끌어 내도 제재수위가 낮아져 금융권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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