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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래퍼 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영상)
2020-06-02 16:54:32 2020-06-02 16:54:3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노엘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이기도 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노엘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준법운전 강의를 40시간 동안 수강토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제한속도도 초과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한 것을 속여 책임을 회피해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자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 없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엘은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노엘은 음주사고 수습 과정에서 지인 김모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해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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