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삼성·LG 'TV 비방전' 일단락했지만…입장 '온도차'
LG전자 "삼성이 LCD TV 임을 인정했다고 판단"
삼성전자 "QLED TV 용어 사용 문제 없음 재확인"
2020-06-05 14:27:47 2020-06-05 14:27:47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비방전'이 양측의 신고 취하로 9개월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바라보는 양사의 입장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5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 건에 대해 양사의 상호 신고 취하와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의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취하에 대해 양사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들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입장문의 주요 골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LG전자는 삼성이 QLED TV가 LCD TV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삼성의 용어 사용이 잘못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입증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삼성전자도 공정위 발표 중 'QLED TV' 명칭 사용이 해외에서 인정됐다는 점을 들며 LG전자의 신고가 부당했음을 피력했다. 
 
LG전자 측은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공정위 발표와 같이 QLED TV 명칭은 수년 전에 이미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정당성을 인정했고,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IFA 2019 LG전자 부스에 전시된 (오른쪽부터)LG 나노셀 8K와 삼성 QLED 8K. 화질선명도를 비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IFA 2019 LG전자 부스에 전시된 (오른쪽부터)LG 나노셀 8K와 삼성 QLED 8K. 화질선명도를 비교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한편 양사의 비방전은 지난해 9월 LG전자가 백라이트가 있는 액정표시장치(LCD)인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촉발됐다. LG전자는 이와 관련, 삼성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 달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객관적 근거없는 비방을 통해 자사의 평판을 훼손했다며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면서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점 등에 기반해 △현재 QLED TV 용어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가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표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LG전자도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