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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투표시 보조인 2인 동반' 규정은 합헌
2020-06-07 09:00:00 2020-06-07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신체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157조 6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대 대선 당시 투표를 위해 활동보조인 1인과 기표소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신체장애인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해 상호 견제 아래 투표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이 선거인의 의사에 반해 기표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경우 2인을 동반해야 하므로, 투표보조인이 1인인 경우 보다 투표의 비밀이 더 유지되기 어렵고, 투표보조인을 추가로 섭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실무상 선거인이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사무원 중 1~2인을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반하지 않고, 결국 청구인의 선거권은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투표보조인의 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고 2인의 투표보조인에게 투표의 내용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치우친 나머지 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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