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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중증장애인 치과주치의 시행
연 2회 치석제거 등 구강관리서비스 제공…부산·대구·제주 시범 시행
2020-06-07 12:00:00 2020-06-07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근육강직 등 평소 치아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가 시범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치과 주치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인 1만8000원으로 불소도포, 치석 제거 등의 부담금을 시중 가격 대비 ‘4분의 1’로 대폭 낮췄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나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시행에 따라 치과 주치의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우식·결손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를 포함해 구강관리습관을 평가하는 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중증 치아질환을 예방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부산광역시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해당 지역에 소재한 치과 병·의원이다.
 
치과 주치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인 연 1만8000원이다. 불소도포, 치석 제거 등 약 6만8000원인 시중 가격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환자 부담을 낮췄다.
 
특히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케어플랜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 신설 및 방문진료수가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건강주치의에 등록하는 의사와 서비스 이용 장애인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은 기존 연 1회 시행에서 중간점검을 추가한 연 2회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 환자관리 서비스를 신설해 월 1회 이상 전화로 건강상태, 약물복용, 합병증 유무를 상담한다.
 
지난 2015년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 이동치과 차량에서 어르신들이 치과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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