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해지한다니 50만원"…7월부터는 해지방어 못한다
해지 절차 간소화 서비스 도입 예정…가입자 유치 경쟁 되레 치열해질까 우려
2020-06-14 06:00:00 2020-06-14 06: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인터넷·인터넷(IP)TV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상품권을 제공해 해지를 막거나 위약금 폭탄을 통해 회유하는 일명 '해지방어'가 지속되고 있다. 해지방어는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이용자 차별을 낳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유선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IPTV 해지방어는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다. 상품권 지급부터 요금할인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 3사는 각종 유인책을 내놓으며 해지방어 마케팅을 과도한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다. 
 
가령 3년 재약정을 조건으로 상품권 40만원과 매달 요금 3000원 할인 등의 조건을 내세우는가 하면, 39만원 상품권 제공에 매달 요금할인 4400원을 적용하는 등 해지방어 조건은 개인별로 제각각인 상황이다. 매월 요금할인 없이 상품권만 받는다면 50만~60만원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지방어 내용을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유하며, 일부러 약정 만료를 앞둔 시점에 해지 신청을 빌미로 수십만원의 상품권과 사은품을 챙기기도 한다. 때문에 이통사가 벌이는 해지방어 마케팅 경쟁이 이용자 차별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서울 도심 전자기기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이동통신3사 로고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방통위는 올해 7월 해지절차 간소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A통신사로 인터넷이나 IPTV를 가입할 경우, 기존에 썼던 B통신사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콜센터 통화 과정에서 해지방어를 위해 과도한 캐시백과 사은품 혜택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가입자가 본인 의사와 반하게 가입을 유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방통위는 "과도한 해지방어로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결합상품 가입을 유지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지절차 간소화 시행을 통해 과도한 해지방어는 한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통사들이 해지방어보다 가입자 뺏어오기에 집중할 여지가 커 가입자 유치를 놓고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공식적인 해지방어는 없더라도 위약금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이탈을 막는 꼼수가 나올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도 "인터넷과 IPTV 시장은 포화시장인데 앞으론 해지방어가 어려워지니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불붙을 수 있다"면서 "시범적 시행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