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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 재판 원한다"
2020-06-26 14:13:36 2020-06-26 14:13:36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법관에게 권고적 효력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2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왕씨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받고 싶냐”고 물었고, 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5분여 만에 종료됐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7월10일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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