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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 법적 분쟁 비화 가능성
정규직 노조 헌법소원 검토…'불이익 입증' 여부 쟁점 떠올라
2020-06-30 06:00:00 2020-06-30 0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노조는 헌법소원과 공익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외부에서도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기본권을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일방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국민의 평등권 침해"라면서 "내부적으로 헌법소원 제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에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번 결정이 고용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간, 직접 고용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인권위법'상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최근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직고용 발표에 대해 비판하며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법조계는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차별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정규직 직원들이 해당 결정으로 인해 무슨 불이익을 얻었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오히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기회를 제한 당했다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 직원 514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사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결정도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행정청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법소원 여지는 남아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앞서, 지난 2018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법률고문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록 변호사로 제한한 데 대해 평등권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한 적이 있다. 인권위는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법은 모두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모집 공고가 합리적 이유를 떠나 특정 사람을 배제, 구별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직원들이나 취준생들이 민사상 채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또는 채용무효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확정판결까지 현재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 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지위로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을 신청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가처분 신청 전후 본안 소송을 무엇으로 할지가 문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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