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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3분의1 돌려 달라"…대학생 3500명 소송 제기
"학생과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책임…납부된 등록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2020-07-01 15:13:18 2020-07-01 15:13:1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5월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대넷 측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면서 "지속된 불통과 외면 속에서 학생들은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실기·실습 위주의 수업이 이뤄지는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전대넷 측은 "예술대는 다른 학과들에 비해 백만원 이상까지 등록금을 더 부담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수업권 피해 정도는 더 컸다"면서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인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논의는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강조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날 접수하는 소장은 2개다. 사립대 재학생들이 각 학교 법인·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과 국립대 재학생들의 소송이다. 사립대의 경우 전국 26개 학교 학생 2941명이 참여하고, 국립대는 전국 20개 대학 소속 학생 517명이 참여했다. 
 
대학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율립 박현서 변호사는 "질이 떨어지는 원격 수업만으로는 학생과의 계약 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 대해서도 학습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지도나 점검을 통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지 않은데 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학생 측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3분의1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1인당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1인당 50만원 정도다. 전대넷 측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원 정도 만을 돌려받는 셈"이라며 대학생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대넷이 1만1105명의 학생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10%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은 0.3%에 불과했다. 등록금의 59%를 환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달 30일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두 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학이 처음으로 학습권 침해에 보상하는 사례다. 교육부도 뒤늦게 나섰다.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예산 추계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예산이 절감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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