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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중단' 소송전 확산…증권사 법률비용 부담 증가
피소건수 작년말 대비 11%↑…"디스커버리·옵티머스건도 대기중"
2020-07-03 06:00:00 2020-07-03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의 법률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액의 손실로 금융권을 뒤흔든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팝펀딩 펀드 투자자들도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소송비용은 앞으로 더욱 늘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하나금융투자·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가 피소된 소송건수는 모두 156건으로 집계됐다. 소송건수는 지난해 말(140건) 대비 11.4% 늘었다.
 
같은 기간 피고·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을 합산해 공시한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9개 증권사의 소송금액은 4280억원으로 4.6% 증가했다. 소송 패소에 대비해 미래 손실 예상액을 충당하는 소송충당부채는 전년말 대비 3.9% 오른 211억원으로 조사됐다. 소송충당부채 잔액에는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메리츠증권의 충당금이 포함됐다.
 
증권사별로 보면 소송가액이 가장 큰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다. 올해 1분기 기준 NH투자증권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570억3800만원)을 비롯해 총 2365억8600만원(29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건은 총 41건으로 소송가액은 1042억원에 달했다.
 
개별 증권사 중 라임펀드 판매액(3248억원)이 가장 많은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올해 1분기 4건의 피소 에 연루돼 있으며 소송가액은 51억5600만원으로 나왔다. 소송충당부채는 2억원 수준으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충당금은 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계상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대해 '전액 배상'을 결정함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로 라임 무역펀드의 설계 등을 도맡은데다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20일 이내 판매사들이 당국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소송을 통한 구제에 나설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신증권의 피고 소송액은 91억3600만원으로 작년(51억65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대신증권이 피고로서 계류 중인 소송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43억2500만원 규모다.
 
아울러 KB증권은 호주 임대사업 관련 사모펀드인 'JB 호주 NDI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부당권유 등으로 피소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소송가액은 175억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KB증권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당펀드의 환매재개여부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향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근 들어 팝펀딩·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올해 증권사의 법률 비용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펀드 피해자들은 현재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팝펀딩 투자자들도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다. 이밖에 1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예상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투자자들도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 소송제 등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재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모펀드 사태가 줄이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 또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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