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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전 남친, 2심서 징역1년 법정구속…몰카 촬영은 무죄
2020-07-02 16:05:37 2020-07-02 16:05:3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고, 구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구씨가 촬영음을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사진을 확인했음에도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이에 구씨 변호인은 “검찰 측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양형 등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2018년 연인 사이던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구씨는 1심 판결 약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24일 구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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