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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반쪽 금소법, 시행전 손질을
2020-07-07 06:00:00 2020-07-07 06:00:00
9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첫 발의됐다. 이후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되고, 기한 만료에 따른 폐기를 반복하면서 9년동안이나 계류 상태였다.
 
그러던 금소법이 지난해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DLF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판매사조차도 상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의가 급진전된 것이다. 결국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규정과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1년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에야 시행된다.
 
그러나 금소법이 시행하기도 전에 보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오랜 시간 계류하던 금소법이 통과됐다는 것에 만족하기에는 원안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2011년 첫 발의할 당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이 담겼지만, 최종 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핵심 사안이 빠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시 판매자가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다. 또 집단소송제는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중요 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올 들어서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소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금융소비자가 금융투자기관의 위법행위에 무분별하게 노출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내년 금소법 시행 후 내년 하반기에 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모펀드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고 제2의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보고서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 이번에 빠진 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법제도를 손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금소법 시행 전이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봐야 한다.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 만큼 판매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피해자의 보호하는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증권팀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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