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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선수폭력 근절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해야"
긴급간담회 개최…체육지도사 자격취득 의무화 등 방안 제시
2020-07-07 11:42:06 2020-07-07 11:42:0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반복되는 체육계 선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 의무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6월26일, 23세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이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법이 올해 1월 9일 통과되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청년 선수가 또 한 분 숨졌다"며 "국민들의 공분이 매번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선수폭력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8월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많은 대책을 담고 있지만 반복되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을 다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개정할 내용으로 피해선수와 가해지도자의 선분리·후조사 체계 정립, 체육지도사의 자격 취득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고발권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윤리센터 감독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가해행위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것이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방식이다. 이제부터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포츠인권센터로부터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생을 포기한 최 선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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