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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전반 조사 착수"
지방청 2부장 책임자로 한 특별수사단 가동
2020-07-07 16:16:59 2020-07-07 17:00: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체육계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속적·상습적 가혹행위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지방청 2부장을 단장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오는 8월8일까지 1개월 동안 특별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은 체육계 지도자와 동료선수 간 폭행·강요·성범죄 등 불법행위다.
 
지도선수나 동료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행위는 물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요구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금품 등 갈취 행위 등이 주요 대상 범죄다. 성범죄와 함께 모욕·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등 각종 불법행위 등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주 조사 부서는 지방청 2부장을 책임자로 △광수대 △여성범죄수사 △형사 △정보 △피해자 보호 △홍보  등 6개 부서로 구성됐다. 본청에도 수사국장 지휘 하에 △형사 △여청수사 △정보·범정 △피해자·여성안전△홍보·법무 등 5개 부서가 투입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각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관련 피해상담 후 광수대 또는 여성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 담당형사와 피해자간 핫라인을 구축해 지방청 피해자보호팀과 연계해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통한 회복적 형사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고 최숙현 선수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조사 및 관련증거 분석 등을 종합해 피고소인 4명을 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29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또 경북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과정 중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한 후 필요조치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나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불법행위 확인시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수사단이 가동되는 특별신고기간 후에도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와 선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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