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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청탁 명목 향응'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알선 소명 정도·다툼 여지 등 고려"
2020-07-07 23:10:56 2020-07-07 23:10: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사건 청탁을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관 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알선의 내용에 대한 소명의 정도, 술값 대납의 원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정도, 피의자의 직업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근무하는 진씨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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