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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감독체계 힘겨루기 돌입
사모펀드사태 당국 책임론 촉발…"금융정책-감독 분리 필요"…"독점적 감독권한 통제해야"
2020-07-09 18:02:54 2020-07-09 18:02:5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체계 개편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의 감독권을 강화해야한다는 측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 등 정치권에서는 '반민반관' 기관인 금감원이 행정기관에 준하는 제재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갑록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터지며서 금융위의 규제완화가 문제인지, 금감원의 감독부실이 문제인지 책임공방이 감독체계 개편으로 번진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쟁점은 감독·검사권의 효율성·적절성이다. 그간 금감원은 정책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책의 본질이 규제완화인 만큼, 이로부터 벗어나 엄중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있는 금감원은 감독권 행사에서 제대로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금감원은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관리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기능을 금감원으로 통폐합 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감독·검사가 소극적일 수록 금융회사의 모럴해저드가 성행하고, 금융사고가 터지는 악순환의 구조가 생긴다"며 "감독기관이 정책기관으로부터 독립해야 효율적인 감독·검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이 정책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행정기관을 넘어서는 제재권을 휘두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반민반관'으로 불린다. 민간기관인데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서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의 중징계를 부과하고, 해임권고·연임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제재권으로 불린다. 행정기관 조차 할수 없는 개인의 직업 자유를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좌지우지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감원은 은행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검사 진정성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책에 치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독립해야 하는 것 맞다"면서도 "민간기관이면서 행정기관을 넘어서는 제재를 가하는 금감원의 모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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