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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
부동산 세제 개편 10일 발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강화 고려
2020-07-09 16:16:25 2020-07-09 16:18:0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0%로 높이는 고강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다.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0%로 높이는 고강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뉴시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오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내외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현행 3.2%인 종부세 최고 명목세율을 4.5%·5.0%·6.0%로 높이는 3가지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매기는 현행 종부세율은 0.5~3.2%, 기본공제는 다주택자 6억원이다. 정부는 작년년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 높이기로 했지만 국회 입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종부세 실효세율을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손본다는 방침이다. 투기성 주택보유를 근절하기 위해 1~2년 단기보유 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세 혜택을 줬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다주택자,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8.2%로 상향하고,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 4'을 발의했다. 다주택자 누신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 공제 신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등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혜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4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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