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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범단죄' 부인…성범죄 사건과 병합 보류
법원 "성범죄 증거조사 완료되면 사건 병합할지 여부 검토"
2020-07-09 17:09:59 2020-07-09 17:09:5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들이 첫 재판에서 "범죄단체조직 활동은 다 부인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태평양' 이모군을 제외한 조주빈 등 피고인 5명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범죄단체조직 활동은 다 부인한다"면서 "몇 장의 사진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진은 피해자에게 이 같은 사진을 찍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군 변호인도 "구체적인 성범죄 개별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그에 따라 활동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모씨 측도 "일대일 지시 활동을 범죄단체의 조직 일원으로서 활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미 형사30부에서 심리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과 범죄단체조직 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 의견에 데 대해 "지금 단계에서 병합하지 않고 조금 더 사건을 나눠 진행한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두 사건의 피고인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있어서 한꺼번에 진행하면 뒤섞여 정리가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사건의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병합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 어렵고 보류 상태로 둔다고 보면 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다음 주 선고가 예정된 천모씨 사건도 겹치는 부분이 많은지 검토하고 있는데 변론재개해서 병합할 수도 있고 선고할 수도 있는 보류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조주빈과 이군, 강씨는 아청법 위반과 관련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천씨는 아청법 위반으로 별도로 심리 중이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이들을 포함해 8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지난달 22일 추가 기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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