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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종부세 최고세율 6%…1년내 처분시 양도세 70%
7.10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다주택자 취득세 12%까지 올려
2020-07-10 11:30:00 2020-07-10 11:46:02
[뉴스토마토 백주아·김하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0% 수준으로 인상한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별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한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작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0%로,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다.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파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40%인데 이를 7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로 오른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환다. 지금은 기본 양도세율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씩 증가한다.
 
취득세 또한 다주택자는 부담이 는다. 현재는 1~3주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 4%이지만앞으로는 2주택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물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내년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키로 했으며,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주아·김하늬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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