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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20년…원심보다 10년 감형(종합)
법원 "대통령 헌법상 책무 다하지 못해 국정혼란과 분열…중한 처벌 불가피"
'강요죄 일부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취지 따라 현대차·포스코·KT 관련 무죄
2020-07-10 15:57:19 2020-07-10 15:57:1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0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일부 강요 및 뇌물 등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총 30년보다 대폭 감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이 입원치료를 마치고 서울시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생겼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판결에서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집행종료가 예정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일부 강요죄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한 취지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KT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및 강요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이날 선고는 피고인 없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 당시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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