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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위조 '작업대출' 성행…수수료만 30%
작업대출 사례 43건 적발…20대 취준·대학생 노려
2020-07-14 15:52:11 2020-07-14 15:52:11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서류를 위조해 청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돕고 대가를 받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대 청년이 위조된 서류로 대출을 돕고 대가를 받는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금융감독원은 재직증명서 및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서 위조 등으로 실시한 작업대출 사례 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액 규모는 72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확인된 작업대출 이용자의 대부분은 20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었다. 직장이 없는 취약한 이들을 노려 불법에 가담하게 했다.   
 
작업대출업자는 비대면 대출 방식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시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여부를 대신 확인해줬다. 또 기타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해 대출과정에서 적발을 못하게 했다. 
 
이 같은 위조의 대가로 작업대출업자는 청년에게 30%의 고액 수수료를 받았다. 청년들이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까지 저축은행에 납부하면 실제 수취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례로 작업대출에 넘어간 A씨는 2개의 저축은행에서 위조된 서류로 1880만원을 대출했지만, 564만원을 작업대출자에게 지급해 사용 가능 금액은 1316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3년간 이자부담액은 1017만원으로 실질 가용액은 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을 업계와 공유하고, 저축은행이 작업대출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청년에게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작업대출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 제한을 비롯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사문서 위조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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