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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행유예
법원 "음주운전 두 번째, 죄책 무거워…불법촬영 사건과 관련성 없어"
2020-07-16 11:07:28 2020-07-16 11:07:2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 판사는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행하던 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인 판사는 "사건 관련성이 없고, 전담 재판부가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음주 상태로 약 3㎞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복수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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