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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3% 포인트 인하
연 1.8~2.4%, 청년전용 대출도 0.3% 포인트 인하
2020-08-03 14:25:27 2020-08-03 14:25: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포인트 내린다. 전세대출 1억원을 받는다면 연간 3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신규계약 및 재계약분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현행 2.1∼2.7%에서 1.8~2.4%(우대금리 별도)로 인하된다고 3일 밝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2자녀 이상 6000만원),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억2000만원(지방은 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월세대출 금리도 인하된다. 일반형은 2.5%에서 2.0%로 우대형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아진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일반형을, 취준생과 사회초년생은 우대형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원 이하거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입주 시 최대 월 4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한다면 일반형은 연간 최대 9만6000원, 우대형은 4만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대상과 한도도 늘어난다. 대상주택은 종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아진다.
 
금리는 0.3%포인트 낮아진 1.5~2.1%(우대금리 별도)다.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만8000원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연소득 5000만원,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에 만 34세 이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지난 2018년 말부터 운용 중인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도 0.5% 포인트씩 인하해 보증금은 1.3%, 월세는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만약 보증금 3500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간 거주한다면 매달 약 4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대상은 연소득 2000만원,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의 만 34세면 가능하다. 한도는 보증금 5000만원 혹은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 시 보증금 최대 3500만원 혹은 월세 4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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